지하차도에서 두 차례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가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
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서울 신정동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운전자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
A 씨는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한 대와 택시 한 대를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했는데,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 차량을 끝까지 추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장소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.
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상태였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단속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경찰은 피의자를 도주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차량을 추격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
[ 이규연 기자 / opiniyeon@mbn.co.kr ]